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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변경사항 보충역 공익 질병 치료 가족 간병 재난 생계 병무청

1/21/2022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변경사항   2022년 06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사람이 질병치료사유로 분할복무를 신청한 경우 복무중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다.  단, 지방병무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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