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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변경사항


  2022년 06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사람이 질병치료사유로 분할복무를 신청한 경우 복무중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다. 

단, 지방병무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분할복무가 가능하다.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변경사항 ①


① 병무청,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1. 12. 31, https://www.mma.go.kr/board/boardView.do?mc=usr0000242&gesipan_id=125&gsgeul_no=151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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