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지급 기준 공익 월급 봉급 교통비 중식비 병역법 시행령

  2023년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은 병역볍 시행령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에 따라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가 지급되고, 사회복무요원의 연가, 병가, 조퇴 등등 복무현황에 따른 교통비, 중식비가 지급된다.


  월급은 소집월~2개월 동안 이등병 월급에 해당하는 60만원, 3개월~8개월 동안 일등병 월급에 해당하는 68만원, 9개월~14개월 동안 상등병 월급에 해당하는 80만원, 15개월~21개월 동안 병장 월급에 해당하는 100만원이다.

2023년 대한민국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급 9,62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병사 월급과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이등병은 최저임금보다 -1,410,580원, 일등병은 -1,330,580원, 상등병은 -1,210,580원, 병장은 -1,010,580원 낮은 월급이 지급된다.


  교통비는 시내버스, 지하철 등등 대중교통의 왕복요금이 교통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환승 등 사유로 대중교통 왕복요금 이외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실비(實費)'로 지급된다.

'실비로 지급된다'는 것은 실제로 사용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해당 금액을 지급 받으려면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된다.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도 시내버스, 지하철 등등 대중교통의 왕복요금을 교통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조퇴한 경우에도 출퇴근을 하였기 때문에 교통비가 지급된다. 연가, 병가 등등은 출퇴근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2023년 05월 서울시에 소재한 어떤 기관에서 복무하며 20일간 출퇴근한 사회복무요원의 교통비는 시내버스 왕복요금을 교통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48,000‬원, 지하철 왕복요금을 교통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50,000원이 지급된다.
(2023년 05월 서울시 시내버스 편도요금은 1,200원, 지하철 편도요금은 1,250원이다.)


  중식비는 국가공무원 매식비 단가인 7,000원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연가, 병가 등등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와 점심시간 이전에 조퇴한 경우에는 중식비가 지급되지 아니하고, 출근하여 점심시간 이후까지 근무하였으나 식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식비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20일간 출퇴근한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는 국가공무원 매식비 단가인 7,000원을 기준으로 140,000원이다.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지급 기준 ①


병역법 시행령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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