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액 전액 부담" 병무청 공익 4급 보충역 상한액 하한액 건보료

  2023년 01월부터 병무청은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상한액까지 전액 부담한다.

단, 복무이탈, 징역·금고 등 형(形) 집행기간, 분할복무 등등의 사유로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7,822,560원이고, 보수월액 상한액은 110,332,300원이다.

만약 사회복무요원이 건물을 소유하여 매달 임대료로 보수월액 상한액인 110,332,300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건강보험료가 7,822,560원 부과된다면, 병무청은 이 금액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처럼 고용주와 근로자가 5 대 5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하고, 요양원, 공단 등등 복무기관에서 부담하는 것 또한 아니하다.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에 따르면 2023년도 월별 보험료 상한액은 지역가입자 기준 7,822,560원이고, '제3조(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에 따르면 2023년도 월별 보험료 하한액은 지역가입자 기준 19,780원이다.

병무청은 "그동안은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월 10만원까지만 지원하여,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받는 현역병과 형평성문제가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도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인 복무여건 조성 및 병역이행자 간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한다.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부담 ①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②


① 병무청, "2023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3. 01. 05, https://mma.go.kr/board/boardView.do?mc=usr0000242&gesipan_id=125&gsgeul_no=151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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