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 안내 공익 신청 제한 병무청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 안내


  2022년 12월 08일(목) 10:00부터 15일(목) 18:00까지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를 실시하고, 2022년 12월 19일(월) 14:00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재학생·국외입영연기 중인 사람, 소집대기 중인 사람이고, 신청 제한대상은 소집기피 또는 행방불명된 사실이 있는 사람,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중 소재가 확인된 사람,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으로써 대학원 학력자 및 우선소집원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 우선의무부과 의뢰된 사람, 소집 신청 당시 28세 이상인 사람, 도망⋅신체손상 등 속임수를 쓴 사람, 2022년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인데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선복무'는 소집일자에 복무기관으로 출근하여 복무를 시작하고, 소집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는 것이다.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 → 사회복무 →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선발)'에서 할 수 있다.


복무기관은 주소지 지방병무청 관내에 소재하는 출·퇴근 가능한 복무기관을 선택한다. 주소지 외 타 지역 시·군에 소재하는 복무기관을 선택할 경우에는 입영 신청시 출·퇴근 가능 사유를 입력하고, 관할지방병무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관리청 변경 신청'을 한 후에 입영신청을 한다. 

복무기관 선택 제한은 부모·조부모가 4급 이상 공직자인 경우 동일(소속) 복무기관에, 보충역 편입사유에 따라 복무기관⋅분야에 복무할 수 없는 것이다.

기관지 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척추질환자 등은 해당 임무수행 불가능 분야, 수형자(강력범죄 등), 정신과 질환, 문신 또는 자해 반흔, 경련성 질환자는 사회복지시설및 초⋅중⋅고 장애학생 지원 분야, 병역법 제2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복지시설, 교육기관, 국가보안시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복무할 수 없다.

병역법 제29조 제4항 각 호*는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5조까지에 따른 상해와 폭행의 죄,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에 따른 협박의 죄이다.

복무기관에 따라 선발된 복무기관과 실제로 근무하는 근무지, 휴무일, 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고, 복무기관의 이전·폐쇄 등으로 복무기관에 배정된 인원이 감축되는 경우에는 다른 복무기관으로 재지정되거나 소집일자가 변경될 수 있다.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 안내 ①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 안내 ②


①, ② 병무청,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 안내", 2022. 12. 01, https://mma.go.kr/board/boardView.do?mc=usr0000379&gesipan_id=2&gsgeul_no=151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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