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매출 3억 미만 개인사업자 200원 100만원 국세청 홈택스 기획재정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2022년 07월 01(금)부터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건당 200원(연간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추진배경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①


① 기획재정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 08. 05, https://www.econedu.go.kr/mec/ots/dif/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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