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 혐의자 4명 적발 병무청 병역법 제86조 형법 제31조 교사범 제32조 종범 방조죄

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 혐의자 4명 적발


  2022년 06월 12일(일) 병무청은 "정신과적 증상을 허위로 호소하여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진료 시 우울⸱충동조절장애⸱대인기피 등의 거짓 증상을 호소하여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고 계속 돈을 벌기 위해 정신질환 위장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여자친구들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라고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병역면탈 혐의자가 추가로 있는지 확대 조사 중에 있으며, 이번에 적발한 병역의무자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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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병역의무자 4명은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여자친구들은 남자친구는 병역면탈 의지가 없었으나 여자친구가 부추겨 실행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1조(교사범)에 따라 남자친구와 동일한 형벌을, 남자친구가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것을 알게 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도움을 주는 등등 방조한 경우에는 형법 제32조(종범)에 따라 병역면탈을 시도한 남자친구보다는 감경된 형벌을 받게된다.


병무청, 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 4명 적발 ①


① 병무청, "병무청, 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 4명 적발", 2022. 06. 13, https://www.mma.go.kr/board/boardView.do?mc=mma0000392&gesipan_id=15&gsgeul_no=151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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