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인상 9,620원 월급 연봉 실수령액 세전 세후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원회의 위원회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2022년 06월 29일(수) 최저임금위원회 제7~8차 전원회의 결과,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

​2023년 최저임금 노동자가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010,580원으로 작년대비 96,140원 인상, 연봉은 24,126,960원으로 작년대비 1,153,680원 인상된다.

​2023년 최저임금 노동자 월 예상 실수령액은 1,815,250원, 년 예상 실수령액은 21,783,000원이다.

​월 예상 실수령액 1,815,250원은 국민연금(4.5%) 85,970원, 건강보험(3.495%) 66,770원, 요양보험 (12.27%) 8,190원, 고용보험(0.8%) 15,280원, 근로소득세(간이세액) 17,390원, 지방소득세(10%) 1,730원 등 195,33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년 예상 실수령액 21,783,000원은 국민연금(4.5%) 1,031,640원, 건강보험(3.495%) 801,240원, 요양보험 (12.27%) 98,280원, 고용보험(0.8%) 183,360원, 근로소득세(간이세액) 208,680원, 지방소득세(10%) 20,760원 등 2,343,96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예상 실수령액 ①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②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③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④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⑤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⑥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⑦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⑧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참고자료]'22.6.30.(목)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2022. 06. 30, https://www.minimumwage.go.kr/customer/news/view.do;jsessionid=SzeAS0oOKyyw5m2ExvTXQhA5.node10?bultnId=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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