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공익 보충역 4급 나라사랑포털 카드 신분증 제복 논산 육군 훈련소

2022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2022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에는 '소집 정보', '군사교육소집시 유의사항', '처벌규정', '소집일자 연기 등 안내', '소집부대 신체검사 등 안내', '입영자 설문조사', '사회복무요원 제복신청 안내' 등 내용이 있다.


2022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①


※ 소집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1. 소집 통지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및 병무청장이 지정하여 병역판정검사 당일 발급받은 신용카드(이하 '나라사랑카드'라 하며, 해당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를 지참하시기 바라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복용 중인 의약품은 지참이 가능합니다.

3. 군 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입영부대에서 지급하므로 부대 주변에서 판매하는 세면도구, 군번줄, 바느질세트, 양말, 볼펜, 손톱깍이, 군인수첩, 전투화 깔창, 상비약 등은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대 주변에서 구입한 불필요한 물품은 입영부대에서 회수하여 귀하의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4. 소집시 복장은 간소복(운동화는 가급적 흰색)에 3cm 스포츠형 머리로 해 주시고, 퇴소시 예비군복, 군화 등을 넣을 수 있는 가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교육훈련중 현금카드, 휴대전화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도 과다한 금액은 불필요하니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데 필요한 금액 정도만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6. 복직보장 안내 : 「병역법」 제74조에 따라 고용주 등은 병역의무자가 소집에 의하여 입영을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 93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규정

1.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같은 법 제 81조의 2에 따라 병역이행 시까지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등)을 병무청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2.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병역법」 제 86조에 따라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3.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않으면 「병역법」 제41조 제1항 5호에 따라 그 편입이 취소됩니다.

​2022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②


※ 소집일자 연기 등 안내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집일자 5일전까지 관련민원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소집일자 연기 사유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 질병 또는 심신장애, 국외여행허가 후 출국대기, 대학(원) 입학시험 응시 등

2. 전시근로역 편입사유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1년 6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3.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출원안내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무청 지정병원 등에서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집부대 신체검사 등 안내

1. 지방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았거나, 입영판정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소집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2. 소집 후 7일 이내 소집부대 의료시설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보충역 복무에 부적합하거나 15일 이상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귀가 조치되고, 교육훈련 중 질병 등의 사유로 훈련이 곤란한 사람은 퇴영 조치됩니다.

3. 입영전 과다한 음주 또는 기름진 음식 섭취는 혈압 및 지방간 수치를 일시적으로 상승시켜 본의 아니게 귀가될 수 있으므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소집시 병무용진단서, 수술기록지, 방사선 필름 등을 지참하시면 소집부대 신체검사에 참고하게 됩니다.

※ 입영자 설문조사

1. 6.25 전사자 유가족 확인을 위한 설문 조사입니다. 작성후 입영시 군부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설문결과 유가족으로 확인되면 휴가증과 기념품을 드립니다."라고 한다.)


※ 사회복무요원 제복신청 안내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으신 분은 아래 절차에 따라 제복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하신 제복은 군부대에서 3주간의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소속 복무기관에 도착하면 복무기관의 장이 지급하게 됩니다.

3. 사회복무요원 제복신청 절차 : '병무청홈페이지 → 병무민원 → 사회복무 → 사회복무요원제복신청 → 본인 인증 로그인 → 본인의 신체치수 선택 후 제출'


①, ② 나라사랑포털,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2022. 01. 08, http://www.narasarang.or.kr/pt0000/index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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