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대체복무제도 시행 교정시설 36개월 예비군 8년 병무청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대체복무제도 시행


  2020년 01월 01일(수)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대체복무제도'는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병역의무자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하여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하여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는 것이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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