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문기술병 조리병 지원제한 사항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B형 간염보균자 4급 이상

해병대 전문기술병 조리병 지원제한 사항


  2022년 1회차(2022년 04일 입영) 접수자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B형 간염으로 4급 이상 판정을 받은 사람은 해병대 전문기술병 조리병 지원이 제한된다.


해병대 전문기술병 조리병 지원제한 사항 ①

  "식품위생볍 제40조(건강진단)과 관련, B형 간염보균자(증식형)는 타인에게 전염가능성으로 인해 해병대 조리병으로 선발되어 입영하더라도 조리병 임무수행이 불가하여 타 특기로 재분류되니, 조리병 지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②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피부병 또는 그 밖의 고름형성(화농성)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다.



②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21. 11. 18,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15928&chrClsCd=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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