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현역병 입영대상자 입영 안내 지연 입소 응소 군사교육 육군훈련소 사회복무요원 공익 병력동원 전시근로

태풍 힌남노 현역병 입영대상자 입영 안내


  2022년 09월 06일(화)부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등으로 입영·소집 예정인 사람은 천재지변 사유로 입영·소집일에서 최대 3일 늦게, 지연하여 입영할 수 있는 '지연입영'을,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입영·소집을 최대 60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지연입영·응소는 태풍, 홍수, 폭설 등등 천재지변, 연착, 결항 등등 교통두절,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악화, 개인사유(숙취, 늦잠, 본인이  BTS 등등 유명인이라 인근 교통혼잡 예상 등등) 등등 사유로 입영·소집을 예정된 날짜보다 늦게 하는 것이다.

지연입영·응소 기간은 현역병 입영 3일 이내,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3일 이내, 군사교육소집 3일 이내, 병력동원소집 2일 이내, 전시근로소집 2일 이내이다.

신청방법은 육군훈련소 등등 입영부대, 구청, 요양원, 교도소 등등 복무기관, 병무청 등등에 전화로 신청이다.

처벌규정은 지연입영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으면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입영·소집 대상자는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병역법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는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이다.


태풍 힌남노 현역병 입영대상자 입영 안내 ①


병역법 시행령 제24조(지연입영 신고 등) ②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1조(지연도착) ③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④


① 병무청, "태풍「힌남노」관련, 9. 6.(화) 현역병 입영대상자 입영 안내", 2022. 09. 05, https://www.mma.go.kr/board/boardView.do?mc=usr0000379&gesipan_id=2&gsgeul_no=1512271

②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시행령 제24조(지연입영 신고 등)", 2022. 09. 06,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91%EC%97%AD%EB%B2%95%EC%8B%9C%ED%96%89%EB%A0%B9


④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2022. 09. 06,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91%EC%97%AD%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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