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 방법 사유 구비서류 보충역 공익 병무용 진단서 질병치료 생계지원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분할복무제도'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질병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복무중단 후 재복무하는 제도이다.

신청사유는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 외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ㆍ농경지가 유실되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사유'가 있다.

신청방법은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 병무용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복무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병사용진단서(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를 분할복무 사유로 하는 경우), 재난 등의 사실 확인서 등등 분할복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다.

복무중단기간은 1회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이고, 최대 2년까지이다. 단, 지방병무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 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②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시행령 : [별지 제42호서식]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 2022. 02. 19,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91%EC%97%AD%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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